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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개정… 10만원짜리 설 선물 잘 팔리려나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시행된 17일 오후 수원 하나로클럽에서 직원이 설 명절 선물세트를 정리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기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조정됐다. /김수연기자 foto.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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