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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의회도 “군 소음법 제정을” 목청

“市 발전 큰 걸림돌”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평택시가 미군 비행장의 항공기 소음 등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나선 가운데 평택시의회도 힘을 보태기 시작했다.

군 소음법이 제정되지 않아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지구가 사업에 제동이 걸리는가 하면 과도한 규제로 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에서다.

18일 시의회에 따르면 양경석 시의원은 지난 17일 군 항공기 소음 제도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고 과도한 규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날 양 의원은 “타 지자체에 비해 시가 과도한 규제를 받고 있어 주민의 재산권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 같은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주요 개발 사업은 물론 시 발전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도 이날 빠르면 오는 4월 군 소음법 제정을 위한 청와대 국민청원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시는 다음 달까지 군소음법 제정에 대한 국민청원 설명회 등을 열고 국민청원 운동의 시민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다.

군 소음법은 지난 2013년 7월 19대 국회에서 정부안으로 발의됐다가 국회 계류 중에 2016년 4월 19대 국회 임기를 마친 뒤 자동 소멸됐다.

당시 군소음법 소음기준은 주거지 80웨클, 공공시설 75웨클이다.

소음기준으로 사업에 제동이 걸린 가곡지구는 시가 환지방식으로 오는 2021년까지 1천915억 원을 들여 진위면 가곡리 일원 79만7천㎡에 7천813가구가 들어서는 도시개발 사업이다.

이곳은 지난 2016년 3월부터 도시개발이 추진되다 환경부가 이 지역 환경영향평가에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에 따른 소음기준(주거 70웨클·학교 68웨클)을 적용해 도시개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이 지역은 미군항공기(미군 K-55 비행기장) 소음영향도(WECPNL)평가 결과 75~80웨클로 조사된 곳이다.

현재 가곡지구는 지난해 9월 환경부의 부적격 판정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이 중단된 상태로 주민들이 환경부의 소음기준 적용에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환경부가 군소음법 소음기준(주거지 80웨클, 공공시설 75웨클)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군소음 피해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가곡지구의 도시개발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 군소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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