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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서 시비 끝 흉기로 동포 죽인 몽골인 ‘징역 10년’

범행 후 피해자 방치
수원지법 “대담하고 잔혹”

우연히 만난 동포와 술자리를 함께하다가 시비가 붙자 흉기로 살해한 몽골인이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5부(김정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4·몽골 국적)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대담하고 잔혹하며 범행 이후 일정 시간 피해자를 방치한 데다 피해자 유족이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어 장기간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인 폭행을 당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서 거주한 기간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0일 0시 50분쯤 용인시 처인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같은 몽골인 B(32)씨를 흉기로 6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인근 편의점에서 우연히 만난 B씨가 동포라는 것을 알고 집으로 초청해 술을 마시던 중 “한국에서 착실하게 살아야 한다”고 훈계했다는 이유로 B씨가 먼저 폭행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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