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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청소년 불법 고용·성폭행 유흥주점 사장, 징역 6년 중형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민)는 가출청소년을 고용해 접객 업무를 시키고, 술에 취하자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이모(42)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가출해 유흥업소에서 숙식을 해결해야 하는 궁박한 사정임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피해 청소년에게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다만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화성시에서 유흥주점을 경영하는 이씨는 지난해 6월 가출한 A(16)양을 자신의 업소에 고용해 남성 손님과 술을 마시게 하고, 취한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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