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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관련 수천만원 수뢰 군포시장 비서실장 구속

수원지법 “혐의 인정” 영장발부
CCTV공사 영향력 대가로 챙겨

군포시장 비서실장이 관급공사와 관련해 브로커로부터 수천만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됐다.

수원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지난 13일 오후 군포시 비서실장 이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4일 밝혔다.

홍 부장판사는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며,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15~2017년 군포시가 발주한 CCTV 설치 공사 등 관급공사와 관련,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를 통해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5일 관급 공사를 알선하고 돈을 챙긴 브로커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씨의 혐의점을 잡고 이씨 사무실과 사업 담당 공무원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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