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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의원 ‘4인 선거구’ 폐지 확정

도의회 한국당 주도 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정의당 등 소수정당 반발 “4인 선거구 보장해야”

 

<속보>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4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변경된 경기도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안<본보 15일자 1면 보도>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의회는 15일 제3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재석의원 80명에 찬성 55명, 반대 22명, 기권 3명으로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시켰다.

본회의를 통과한 획정안은 31개 시·군의원 전체 선거구를 2인 선거구 84곳, 3인 선거구 74곳 등 모두 158곳으로 나누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경기도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인 선거구 80곳, 3인 선거구 74곳, 4인 선거구 2곳 등 156곳으로 획정안을 마련, 도의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도의회 상임위원회인 행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고양과 남양주의 4인 선거구 2곳의 구역을 조정해 3인 선거구와 2인 선거구로 전환했다.
 

 

 

 


또 고양의 3인 선거구 1곳을 2인 선거구로 바꾸고 고양과 남양주에 2인 선거구를 1곳씩 신설했다. 이에 따라 도내 4인 선거구는 2곳에서 0곳으로 줄고 2인 선거구는 80곳에서 84곳으로 늘었다. 3인 선거구는 74곳으로 변함없다.

본회의 통과에 앞서 정의당과 민중당 등 소수정당과 시민단체들은 이날 오전 도의회 정문과 로비에서 기자회견과 푯말 시위를 하는 등 4인 선거구 폐지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정의당 경기도당은 “소수정당의 지방의회 진입을 위해 4인 선거구가 필요한데, 도의회 행정위 자유한국당은 2개인 4인 선거구를 0개로 만들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4인 선거구 폐지 의결을 반대하고, 자유한국당은 폐지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논란 끝에 본회의 자율투표를 결정함에 따라 결국 한국당의 주도로 변경된 4인 선거구 폐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확정됐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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