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올 1월 지하철에서 옷과 가방에 뚫은 작은 구멍을 통해 카메라로 여성들을 100여 차례 불법 촬영(속칭 몰래 카메라)한 A(59)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카메라 등 이용촬영)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경인 국철(서울 지하철)1호선과 서울 지하철 7호선 전동차 내에서 100여 차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옷과 가방에 작은 구멍을 뚫은 뒤 소형 몰래 카메라를 설치하고 리모컨을 이용해 여성 승객들을 불법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례2. 지난해 9월 지하철 2호선 선릉역과 잠실역 등지에서 계단을 오르내리는 여성의 치마 속이나 다리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로 B(26)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주로 출근길에 범행을 저지른 B씨는 같은 해 7월부터 8월 초까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 이 영상을 총 17차례에 걸쳐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유포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다.
18일 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해 7월 여청수사 기능과 지하철수사대와 함께 불법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 결과 총 983명을 검거, 이는 지난 2016년 동기간 769명을 검거했던 것과 비교해 28%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기남부 지역의 경우 최근 3년간 몰래 카메라 범죄 발생 건수가 2015년 952건, 2016년 980건, 지난해 1천55건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해마다 지하철역이나 공중화장실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성을 노리는 몰래 카메라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인터넷 등을 통해 이같은 범행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진 초소형 카메라를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 인터넷 한 포털사이트에 초소형 카메라를 검색하자 100여개가 넘는 상품이 등록돼 적게는 2~3만원대부터 수십만 원대까지 누구나 쉽게 선택, 구매할 수 있었다.
직장인 윤모(29·여·수원)씨는 “대부분 공중화장실 등에서 수도 없이 보게 되는 작은 구멍과 그 안에서 발견되는 카메라들, 불법 촬영을 하기 위한 몰래 카메라들로, 이제는 불안해서 이용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찍힌 영상들은 불법적인 성인 사이트에 올라가 찍힌 대상에 끝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다. 더 이상 몰래 카메라는 개인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루빨리 국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개인이라 할지라도 초소형 카메라를 해외에서 직구해 국내에서 판매를 하게 될 경우 관계법령(전파법상 미인증 전자제품 유통)에 의거 처벌 될 수 있다”며 “또한 몰카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 등을 촬영 및 영상물 유포시 중대한 범죄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몰카 범죄 근절 대책으로 다중이용 시설 대상 불법카메라 설치여부 점검 및 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한편, 사이버상 불법촬영 음란물에 대해서는 ‘사이버성폭력 전담팀’에서 수사 및 단속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훈기자 l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