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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어있는 시민의 힘… 국세청 탈세제보로 1조8천억 추징

포상금 상한액 40억으로 늘려 ‘국민 감시체계’ 강화
지난해 추징액 전년比 28.8%↑ 건수도 79.8% 증가

국세청이 지난해 국민들의 탈세 제보에 힘입어 추징한 세금이 1조8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올해 포상금 상한액을 40억 원으로 높여 ‘국민 참여 탈세 감시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4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 탈세 제보 접수와 시민탈세감시단 ‘바른세금 지킴이’ 운영 등 국민탈세감시체계를 통해 추징한 세액은 모두 1조8천515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3년(1조4천370억 원)보다 4천145억 원(28.8%) 늘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 콜센터(국번없이 126)를 통해 지난해 접수된 제보 및 신고 건수는 5만2천857건으로, 2013년(2만9천400건)보다 2만3천457건(79.8%) 증가했다.

이 가운데 탈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389건의 제보에 대해 모두 114억9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추징 납부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불복청구가 끝나 부과처분이 확정되면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 신고된 차명계좌에서 탈루세액 1천만 원 이상 추징된 1천998건의 제보에 대해 모두 19억8천만 원을 지급했다.

국세청은 올해 탈세 제보 포상금 한도액을 기존 3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탈루세액 포상금 지급율도 15%에서 최고 20%로 각각 늘리기로 했다.

지급률은 탈루세액에 따라 5천만~5억 원 이하는 20%, 5억 원 초과~20억 원 이하 15%, 20억 원 초과~30억 원 이하 10%, 30억 원 초과 시 5%로 각각 조정된다.

국세청은 올해 제보자 신원 보호를 강화하고 관련 전산시스템 보안을 강화하는 등 국민들이 신분 노출 우려 없이 탈세 감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탈세 정보, 세원 동향 등을 제공하는 시민 조직인 ‘바른세금 지킴이’ 규모를 현재 840명에서 1천여 명으로 늘리고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주철 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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