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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통신장애 보상액 가입자별로 공지

SK텔레콤이 지난달 6일 발생한 통신장애 보상액을 가입자별로 공지했다.

8일 SK텔레콤에 따르면 통신장애 보상액은 전날부터 ‘T월드’ 홈페이지 요금 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통신서비스요금 중 ‘통신서비스 장애 보상’ 항목으로 표기된다. 9일부터 발송되는 4월 요금 명세서에서도 보상액을 확인할 수 있다. 보상 대상자는 약 730만명으로, 각종 할인액을 뺀 실납부 월정액의 이틀 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상받는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600∼7천300원이다. 보상액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4월분 요금에서 자동 공제된다. SK텔레콤 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통신장애는 오후 3시 17분부터 5시 48분까지 2시간 31분간 이어졌다.

이 시간 음성 통화가 ‘먹통’이 되면서 상당수 고객이 불편을 겪었다. 약관상 3시간 이상 서비스를 받지 못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지만, SK텔레콤은 이와 관계없이 장애 발생 후 서비스 불편을 겪은 모든 고객에게 보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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