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도<사진> 가평부군수가 지방선거일까지 군수권한을 대행한다.
가평군은 김성기 군수가 지난 10일 6·13 지방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함에 따라 곧바로 부군수의 군수권한대행 체제로 돌입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직을 가지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하면 등록시점부터 선거일 밤 12시까지 부단체장이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강 부군수는 지방선거가 열리는 6월13일까지 군수권한대행으로 가평군수의 사무를 맡게 된다.
강현도 군수 권한대행은 “군민편의를 위해 현안사업 추진과 조직의 안정적인 관리 등 군정업무를 차질없이 수행하고 공직자 선거중립 등 공직기강 확립에도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가평=김영복기자 ky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