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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준화지역 자사고 지원자 2지망부터 일반고 지원

교육부, 시·도 부교육감회의
외고·국제고 지원자도
일반고 2개 이상 지원 가능
후기전형은 기존 계획대로
합격자 일주일 앞당겨 발표
시·도 교육청별 전형방식
이달 내 구체적 방안 확정

<속보>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경기·서울 지역 자사고·외고·국제고 등의 고교 입학전형 기본계획 취소소송 등의 반발에 “학생들에게 큰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대원칙으로 고교평준화와 비평준화 등 지역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하는 학생도 2개 이상의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교육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어 최근 헌법재판소의 고교 입시 관련 결정에 따른 정책 방향과 후속 대책을 논의한 뒤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평준화 지역에서 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의 경우 2지망부터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자사고 불합격생에게 다시 일반고 1순위 지원기회를 주자고 주장했지만, 일반고 지원자가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평준화 지역의 고등학교 지원·배정 절차는 다소 달라질 전망이다.

광역·특별시의 경우 통상 3단계로 학교를 배정(추첨)하는데 자사고 지원자는 1단계에서 자사고를 택하고, 2단계에서 일반고를 선택하면 된다.

여기서 배정을 받지 못하면 3단계에서 본인이 지망하지 않은 학교에 배정받게 된다. 헌재 결정 이전에는 자사고 지원자가 입시에 불합격할 경우 3단계 임의 배정을 받도록 정한 지역이 많았다.

도 단위 평준화 지역의 경우 통상 지역 내 모든 일반고의 순위를 정해 지원하도록 하는데 자사고 지원자는 1지망으로 자사고를, 2지망 이후로는 일반고에 지원하면 된다.

이 같은 원칙은 외고·국제고 지원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

시·도 교육청은 이달 안에 고입전형위원회 등을 열어 세부 전형 방식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자사고 입시를 전기(11월 이전 신입생 선발)에서 후기(12월 이후 신입생 선발)로 옮겨 일반고와 함께 시행하도록 한 점에 대해서는 헌재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만큼 계획대로 진행하기로 해 후기전형은 기존 계획대로 올해 12월 10일 시작된다.

안정적인 학생 배정을 위해 자사고 합격자 발표일은 2019년 1월 11일에서 1월 4일로 일주일 앞당기기로 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 추진은 고교 서열화와 입시 위주 교육의 부작용을 해소해달라는 국민 목소리에 바탕을 둔 결정”이라며 “고교체제 개편 정책은 큰 틀에서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백미혜기자 qoralgp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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