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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금 날린 택시기사, '강도당했다' 자작극

주식투자로 거액을 탕진한 택시기사가 이같은 사실이 아내에게 알려질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택시 강도 자작극을 꾸미다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양주경찰서는 김모(49)씨를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10분께 가족에게 전화를 걸어 "택시강도를 당해 주식투자로 번돈 1천300여만을 빼앗기고 트렁크에 갇혀있다"고 거짓말을 했다.
김씨의 전화를 받은 가족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 사실 확인 결과 김씨의 증권계좌에서 돈이 인출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아내 몰래 400만원 카드대출을 받아 주식투자로 탕진한 뒤 이 사실이 알려질 것이 두려워 자작극을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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