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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청, 불법촬영 근절 ‘빨간원’ 상표권 등록

빨간원 캠페인 10년간 독점

 

 

 

경기남부경찰청이 불법촬영을 하거나 보지 않겠다는 빨간원 캠패인에 대한 상표권을 등록해 10년간 독점사용하게 됐다.

경기남부경찰청(청장 허경렬)은 특허청으로부터 지난 20일 빨간원 캠페인(출원번호 : 4220170000428)에 대한 특허 상표권을 취득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로서 경찰은 빨간원 캠페인의 출원 이미지 및 내용에 대해 지식재산권 보호 및 독점적 권리를 획득했다.

취득한 상표권은 공공기관이 그 업무를 나타내기 위하여 사용하는 업무표장을 나타낸다.

남부청이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빨간원 캠페인은 불법촬영의 도구가 될 수 있는 휴대폰에 주의·경계·금지 등을 의미하는 빨간원 스티커를 부착하는게 포인트다.

이와함께 불법촬영물을 “나는 보지않겠습니다”, 불법촬영 행위를 “나는 감시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산시켜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는 시민운동으로 지난해 9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펼치고 있다.

최근에는 참여가게(330호점)와 참여기업(2호점) 등 민간주도형 캠페인으로 발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상표 등록은 빨간원 캠페인의 공신력을 높이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며 “불법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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