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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변경석 신상 공개

법원, 구속영장 발부

토막살인범 변경석(34ㆍ노래방 업주)씨의 신상이 공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23일 나원오 형사과장을 위원장으로 한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변씨의 얼굴과 실명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다만 경찰은 변씨의 사진을 언론에 제공하는 것은 아니며 앞으로 언론에 노출될 때 얼굴을 가리지 않는 소극적인 방식으로 얼굴을 공개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강호순 연쇄살인사건(2009년) 이후 법령을 정비, 2010년 6월 서울 영등포구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김수철(49)의 얼굴 사진을 처음으로 일반에 공개한 바 있다.

변씨는 지난 10일 오전 1시 15분쯤 안양의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A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로 이날 구속됐다.

변씨가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A씨가 돌연 도우미 제공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기 때문이라고 진술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수원지법 안양지원 이현우 부장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라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혐의를 다 인정한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미안하다”라고 말했다.

/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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