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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판옮기다 동료 사망케 한 기사 벌금형

법원 “민소 판결금 공탁 등 고려”

2t 무게의 합판 더미를 옮기던 중 쏟아 동료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지게차 운전 기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 김한성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지게차 운전기사 A(47)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다른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소홀히 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중한 결과를 일으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반성하고 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 판결된 금액을 전부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8시 10분쯤 인천시 서구 한 화물하역장에서 지게차를 이용해 총 2t 무게의 합판 40개를 옮기던 중 쏟아 인근에 있던 동료 B(23)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합판 더미에 깔린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

A씨는 당시 지게차 운전석 앞에 2.4m 높이로 합판이 쌓여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한 것으로 확인됐고, 작업지휘자나 유도자도 현장에 배치돼 있지 않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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