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과거에 함께 일한 공무원들을 통해 유권자 개인정보를 넘겨받아 백군기 당시 용인시장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31일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전 용인시 간부급 공무원 A(57)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수원지방법원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해 “도주 우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2014년에 퇴직한 A씨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후보였던 백군기 현 용인시장의 유사 선거사무소에서 활동하면서 용인시민 개인정보와 시청 내부 정보 등을 전 동료 공무원 2명을 통해 확보, 백 시장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백 시장에게 전달한 정보는 시민 수백 명의 신상정보가 담긴 납세자 명단과 시정 계획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백 시장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조현철기자 hc1004j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