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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사립유치원, 원장만 바꾸면 면죄부 받아

설립자 영향없어 비리반복 우려
도교육청 “관련 법 개정 필요”

사립유치원이 비리로 적발돼도 원장만 바꾸면 교육청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치원 비리를 감사해도 신분상 징계는 원장에게만 내려지기 때문에 설립자는 큰 영향을 받지 않은다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이 25일 유치원 감사결과를 실명공개 하고 비리근절 대책을 제시한 가운데 “관련 법 개정이 없으면 이같은 일이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감사보고서를 보면 ‘조치불요(퇴직)’라는 문구가 종종 등장한다. 유치원 운영 전반의 책임을 지고 있는 원장이 퇴직했기 때문에 더이상 신분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의미다.

교육청은 감사를 통해 위법이나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되면 원장에 대한 경고, 주의, 감봉 등의 처분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남양주 서울유치원의 경우 설립자 A씨가 자신의 아버지 계좌에 15회에 걸쳐 2억원을 입금했다.

이 사실이 적발되자 교육청은 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을 요구했지만, 원장이 퇴직해 신분상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회계상 손실액 보존은 고스란히 유치원에게 돌아갔다.

도교육청의 감사관실 관계자는 “비슷한 지적을 받은 다른 사립유치원도 같은 수법으로 원장을 바꿔 빠져나가곤 한다”고 말했다.

감사를 앞두고 원장을 바꾸는 일도 적지 않다. 유치원 설립자가 원장을 겸직하다가 감사 직전 원장직을 내려놓기도 한다.

소위 ‘간판갈이’도 이뤄지는 실정이다. 유치원 이름을 바꿔 개원하면 회계비리가 발생해도 이를 보존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설명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치원들이 원장을 바꾸거나 그만두게 해 감사를 무력화하는 사례가 많아 제도 개선을 수차례 건의했는데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유치원 정상화를 위해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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