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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제 연구용 16억 상당 금 나노연구원, 수익사업 전용 들통

본부장·연구원 12명 불구속 입건
연구원 재정악화되자 금 횡령
관행화돼 범죄 심각성 인식 못해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연구용 금을 외부기관에서 의뢰한 사업에 사용해 십수억 원대를 가로챈 한국나노기술원 간부들이 경찰에 덜미를 붙잡혔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상 횡령 혐의로 한국나노기술원 본부장 A(59)씨 등 간부급 연구원 12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나노 소자 기술 개발과 관련한 87개 국가연구 개발과제를 수행하면서 과학기술부 등 4개 부처 및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연구용 금 22억 원어치를 구매한 뒤 이중 16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한국나노기술원의 재정이 악화된 2007년 전 원장인 B(63)씨의 지시로 국가과제 예산으로 구매할 수 있는 최대 한도로 연구용 금 등을 구매해 자체 수익사업에 전용하며 예산을 횡령해 온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간부급 연구원들은 연구용 금을 구매하더라도 국가과제가 아닌 수익사업에 사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관행적으로 금을 횡령했다.

일례로 한 연구원은 경기도가 발주한 나노 소자 분야 연구를 수행하면서 1억1천600만 원 상당의 연구용 금을 구매한 뒤 전량을 일반 기업이나 대학으로부터 의뢰받은 연구개발 등의 수익사업에도 사용했다.

범행에 사용된 금은 특수용도로 사용되는 99.9999%의 고순도의 금이다.

이들은 금 증착 장비(금을 가열해 액상, 기체로 변화시켜 반도체 기판에 도포하는 장비)를 운용하면서 공정 내용을 전산화하지 않는 등 연구에 사용한 금의 정확한 수량을 파악할 수 없도록 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올해 초 한국나노기술원 내 일부 연구원들이 연구용 금을 수익사업에 전용하는 관행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한 끝에 횡령혐의로 A씨 등을 입건했다.

다만 B씨의 경우 보조금 관리법(7년) 및 업무상 횡령(10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입건하지 못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연구용 금 횡령에 대해 관행이라고 생각할 뿐 국가재정을 부실화하는 심각한 범죄라는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다”며 “다만 연구원들이 개인적으로 금을 횡령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나노기술원은 나노 소자 분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유관기관이자 공공연구기관으로 2003년 말 설립됐다./조현철기자 hc1004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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