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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의 창]연말정산의 시기가 돌아왔다

 

올해 국세청의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11월 초부터 제공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를 통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연말정산 간소화메뉴에서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신용카드 등의 1∼9월 사용액을 알려주고 근로자가 10∼12월 예상액을 추가하면 올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볼 수 있으며, 최근 3개년 추세 및 절세팁도 살펴볼 수 있다.

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을 위해 내년 1월에 원천징수 의무자인 회사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각 근로자들의 올해 세금을 확정해 2월 급여를 지급할 때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으로 반영한다.

그렇다면, 올해 연말정산에서 달려진 몇몇 항목들을 살펴보자.

첫째, 올해부터 6세 이하의 자녀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종전에는 6세 이하의 공제대상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으나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면서 앞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그러나, 공제대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는 6세 미만의 자녀도 올해까지 공제 가능하며, 2019년부터는 공제받을 수 없다.

둘째, 근로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공제항목의 하나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가 1년 연장돼 2019년 소득분까지는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올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들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총한도를 6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한도가 300만원,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 한도가 각각 100만원 추가돼 500만원까지 가능한데 올해는 도서·공연사용액(영화관람제외) 한도가 100만원 추가돼 총한도 6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도서·공연사용액(2018년 7월 1일 이후 사용분만 공제)의 공제율은 30%이며,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액의 공제율은 40%인데 2018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는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도 100만원 한도로 사용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참고로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체크·직불카드와 현금영수증 한도가 250만원이며, 1억2천만 원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이다.

셋째,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의 공제율 및 한도가 일부 변경된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5%를 40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 5천500만원 초과 1억 원 이하인 경우 납입금액의 12%를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액 1억 원 초과인 경우에는 납입금액의 12%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작년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 원 초과인 경우 12%를, 300만원 한도로 공제받았던 것을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1억 초과인 경우로 낮춘 것이다.

넷째, 올해부터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산장려 차원에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했으며,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2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반면 실손의료비 보험의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다섯째, 근로자들에게 많이 해당되는 월세액 세액공제도 올해부터 공제율 및 한도가 차등 적용된다. 총급여액 5천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포함)지출액의 10%를 75만원 한도로 공제되며,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포함)지출액의 12%를 9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

연말정산 시 여러 가지 공제항목들을 잘 챙기면 13월의 보너스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세금폭탄을 맞는 경우도 있으므로 얼마 안 남은 올해지만 꼼꼼히 챙겨보는 것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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