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1일 새로운 정책사업, 개발 계획 추진시 실시하는 문화영향평가를 건축·도시계획 분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문화영향평가는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각종 계획과 정책 수립 시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과 유사하나 규제사항이 아닌 정책 추진 시 참고하는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컨설팅이다.
대상지는 올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지로 선정되는 곳이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로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이다.
재정 2조원, 공기업투자 3조원, 기금 5조원 등 매년 10조원씩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되며 전국 500여개 쇠퇴지역이 대상이다.
도내에선 수원 6곳, 성남 17곳, 안양 7곳, 평택 7곳, 부천 7곳, 포천 3곳 등 7개시 50곳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는 이 가운데 문화적 가치의 접목이 필수적인 지역을 선정, 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의 계획이나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사업지의 문화적 특성과 지역주민이 원하는 콘텐츠를 발굴·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문화적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