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위법행위 등에 대한 사전예방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우선 입후보예정자나 조합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
또 일명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선거인의 모임, 각종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자신의 친족이 아닌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명절 인사명목으로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 금지된다.
또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메시지, 인터넷 홈페이지, 전자우편을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후보자가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조합원에게 명절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제3자가 후보자로부터 활동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이를 선거인이나 그 가족의 경조사비로 제공하는 행위 등도 불가능 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체제를 유지한다”며 “선거법위반행위 발견 시 즉시 신고(국번 없이 1390)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