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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학문성과 조작위해 대학원생들에 ‘끝판 갑질’ 대학 교수

연구과제 동물실험 대신 시키고
결과 속인 논문까지 대리 작성
실적 바탕 치의학전문대학원 합격
교육부, 성대에 파면 요구·수사 의뢰

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시킨 사실이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A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고,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다.

그해 9월에는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는데도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고, A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도 시켜 B씨가 단독저자로 표기된 논문이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게다가 A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값으로 조작하도록 해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시켰다.

B씨는 이 연구와 논문을 실적 삼아 서울 유명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때 B씨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점자책 입력 봉사활동 54시간 실적도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주고 대신 하게 시킨 것이었다.

A교수는 딸 B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의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해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한 논문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도 A교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만들도록 했고, B씨는 이 경력을 2014년도 대학입시 때 서울 주요 사립대의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제출해 합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 졸업과 향후 진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성대에 파면을 요구했다.

또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A교수를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A교수 아들인 C씨의 대학원 입학 때도 비슷한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의뢰했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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