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교수가 대학원생들에게 딸의 연구과제와 봉사활동을 대신하도록 시킨 사실이 교육부 특별조사 결과 확인됐다.
교육부는 25일 성균관대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 비리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해당 교수의 파면을 요구했다.
A교수의 딸 B씨는 대학 재학 중이던 2016년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의 ‘학부생 연구프로그램’ 연구과제 대상자로 선정됐다.
A교수는 자신의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2016년 7∼9월 약 3개월간 연구의 핵심인 동물실험을 대신하게 했고, 이 기간 B씨는 연구실을 2∼3차례만 방문해 단순 참관했다.
그해 9월에는 캐나다로 교환학생을 가기도 했는데도 B씨는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 등으로 대한면역학회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창의재단 우수연구과제상 등을 받았고, A교수는 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에게 논문 작성도 시켜 B씨가 단독저자로 표기된 논문이 2017년 5월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지수(SCI)급 저널에 실렸다.
게다가 A교수는 동물실험에서 일부 결과값이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대학원생들에게 실제 실험결과와 다른 값으로 조작하도록 해 보고서와 논문에 반영시켰다.
B씨는 이 연구와 논문을 실적 삼아 서울 유명 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에 입학했는데, 이때 B씨가 제출한 시각장애인 점자책 입력 봉사활동 54시간 실적도 A교수가 대학원생에게 50만원을 주고 대신 하게 시킨 것이었다.
A교수는 딸 B씨가 고교 3학년이던 2013년 8월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의 제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해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한 논문 발표를 위한 파워포인트 발표자료도 A교수 연구실 대학원생에게 만들도록 했고, B씨는 이 경력을 2014년도 대학입시 때 서울 주요 사립대의 ‘과학인재특별전형’에 제출해 합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A교수는 연구실 대학원생들 졸업과 향후 진로까지 영향력이 있었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학원생들에게 지시를 내렸다”며 성대에 파면을 요구했다.
또 B씨가 재학 중인 학교에는 치의학전문대학원 입시 때 부당 제출된 실적들을 전달, 학교 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A교수를 업무방해 및 강요 혐의로, B씨는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고, A교수 아들인 C씨의 대학원 입학 때도 비슷한 ‘갑질’이 있었다는 의혹도 수사 의뢰했다.
/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