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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상륙작전 폭격 피해자 지원 조례 제정 방해 말라”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 시민단체, 한국당에 경고
“한국당 유정복 前 시장 때 첫 논의된 것” 색깔론 규탄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안’ 내일 본회의 의결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 유족 등이 “인천상륙작전에서 미군 폭격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조례 제정을 방해하지 말라”고 자유한국당에 경고했다.

월미도원주민귀향대책위원회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인천평화복지연대 등 4개 시민단체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상륙작전 당시 포격으로 월미도 원주민 100여 명이 목숨을 잃었고 목숨을 부지한 주민들은 맨몸으로 갯벌을 건너 인천으로 피난했다”며 “당시 폭격 피해로 생활 터전을 잃은 당사자와 유족들에게 최소한의 생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한 조례 제정을 한국당이 색깔론을 덧칠해 방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번 조례안은 한국당 소속인 유정복 전 시장 때 처음 논의됐고, 같은 당 소속 안상수 국회의원도 주민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기도 했다”며 “한국당이 얘기하는 색깔론은 가당치도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인천시의회 기획행정의원회는 지난 15일 안병배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과거사 피해미군폭격 피해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으며, 오는 29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두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인천상륙작전 당시 미군 폭격으로 숨진 월미도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피해 당사자에게 생활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필요 예산은 연간 9천만 원이며, 지원 대상인원은 30명 안팎이다.

조례가 제정되면 지원 대상자는 인천시에서 월 20만~30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한국당은 22일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인천에서 추진하는 조례안은 지역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상륙작전의 역사적 의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이며 민주당의 얄팍한 정치적 술수”라며 “인천상륙작전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면 전쟁을 일으켜 막대한 피해를 야기한 북한정권에 대해 피해배상을 청구해야 옳다”고 지적했다.

한국당 김진태 의원도 연이은 성명에서 “인천상륙작전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 민주당이 대다수인 인천시의회에서 피해보상 조례를 제정했다. 그럼 동학혁명까지 보상하고 병자호란·임진왜란 피해까지 다 보상해 줄건가”라며 “6·25로 인한 피해보상을 해주려면 전 국민에게 해줘야 한다”고 언급해 인천지역에서 이번 조례안에 대한 색깔론이 일고 있다.

한편, 월미도 피해주민을 위한 지원 조례는 처음이 아니다.

인천시의회는 2015년 9월 월미도 피해주민에게 위령제 비용을 지원하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 처리했다. 이 조례는 민주당이 아닌 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김정헌 시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조례에 따라 월미도 피해주민들은 인천상륙작전 기념일을 즈음해 500만 원 이내 지원금으로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를 지내고 있다./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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