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신정현(더불어민주당·고양3) 의원은 28일 경기도의 보조금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위헌성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도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 따라 보조금 지원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문제가 된 조항은 ‘최근 3년 이내에 불법시위를 주최·주도하거나 적극 참여한 단체와 구성원이 소속 단체 명의로 불법시위에 적극 참여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단체’는 보조금 지원 제외단체 및 제외사업으로 규정한 부문.
국가인권위원회는 2017년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를 침해함으로 본 항목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에 따라 도는 지원계획에 본 내용을 삭제한 바 있다.
그러나 ‘2018년 제8차 경기도 해외마케팅(수출) 지언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2019년 경기도 섬유산업 육성 지원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공고’ 등 일부 공고에서 해당 내용이 포함됐다.
신정현 의원은 “집회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단체들을 배제할 수 있는 위헌적인 행위를 한 것”이라고 지적하며 “본 조항이 포함된 공모가 있는지 전수조사하고 이 조항으로 피해를 받은 개인 혹은 단체가 있는지 조사해 도 차원의 구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종철 도 기획조정실장은 “총괄 부서에서 공문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부서에서 공고문에 내용을 삭제하지 않았다. 현재까지 이의제기나 피해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다시 전수조사 등 향후 사업 추진시 규정이나 절차 위반이 없도록 재발방지 교육을 하겠다”고 답했다.
/임하연기자 lft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