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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업소 내 불법 몰카 이젠 어림없다”

수원중부署, 숙박업중앙회 협약
카메라 설치 여부 검사 등 교육
불법 촬영범죄 근절 단속 나서
민간시설 내 점검 영역 확대추진

 

 

 

“민간 숙박업소 내 불법 촬영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에 앞장서겠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는 지난 17일 대한숙박업중앙회 수원시지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숙박업소 내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단속 활동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협약으로 양 기관은 ▲숙박업소 대표들이 스스로 불법 촬영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할 수 있도록 협회에 탐지 장비 대여 및 사용법 교육 ▲불법 촬영 범죄 근절 교육자료 배부 및 합동 점검 ▲회원 대상으로 장비사용법 전수 교육 및 자가 점검 실시 독려 ▲불법 촬영 합동 점검 및 홍보 활동을 협력하기로 했다.

그동안 불법 촬영 범죄 단속을 위해 공중화장실과 지하철역 등 공공시설 위주로 지자체 등과 함께 합동 점검에 나섰지만, 실제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주 동의 없이 점검할 수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수원중부서는 숙박업소 협의회 등 민간단체와 협업해 숙박업소와 사우나, 찜질방, 상가 화장실 등을 포함한 사적 영역에 대한 불법 촬영 카메라 점검 범위를 확대해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와 치안 사각지대를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송병선 서장은 “장안구와 팔달구 지역을 중점으로 시범 실시한 뒤 문제점을 보완하고 지자체 및 관련 단체와 협업해 나가는 등 시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불법 촬영 범죄 근절을 위한 공동체 치안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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