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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내항 1·8부두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 지정 추진

인천시가 인천 내항 1·8부두를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지역 정치권에 인천 내항 1·8부두가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지정되도록 협력을 요청했다.

도시재생 혁신지구는 재생사업 중심지를 혁신지구로 지정하고 규제를 과감히 풀어 지역 활력의 중심지로 조성하는 제도다.

혁신지구에는 융복합 혁신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입지 규제 최소 구역 의제 적용을 통해 용적률·건폐율·높이 제한 등 규제를 풀어주는 다양한 특례가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윤관석(인천 남동구을) 의원도 이런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해 11월 말 대표 발의했다.

또 시는 인천 내항 1·8부두 재개발이 도시재생 혁신지구 시범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게 이번 법률 개정안에 항만법 절차 간소화를 포함해 수정 가결하도록 정치권에 건의했다.

한편, 해양수산부와 인천시는 올해 초 인천 내항을 주거·상업·업무 등 5개 특화지구로 재개발하는 마스터플랜을 발표했다.

내항 1·8부두 0.42㎢는 2020∼2024년, 2·6부두 0.73㎢는 2025∼2030년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3·4·5·7부두 1.85㎢는 2030년 이후 물동량 변화 추이를 봐가면서 재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최종만기자 man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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