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떴다방, 무자격 중개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등 부동산 분야 불법행위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그동안 수사·행정기관에 태스크포스(TF)로 꾸려진 부동산 분야 수사 조직은 있었으나 전담 수사팀이 만들어진 건 도가 처음이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월 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내에 부동산수사팀을 신설했다.
부동산수사팀은 도청 공무원 4명과 31개 시·군 부동산 특사경 담당자 200명 등 총 204명으로 구성됐다.
도가 지난해 2월부터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운영해오던 것을 공식 조직으로 전환한 것이다.
신설된 부동산수사팀은 ▲무자격·무등록 중개행위 ▲중개보수 초과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떴다방)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무허가 및 부정허가 거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도 또는 통장 매수 후 청약 등 21개 부동산 분야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게 된다.
도는 부동산수사팀 신설로 투기수요 차단과 부동산 거래 안전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동산 수사에도 휴대전화 통화명세, 메신저 내용 복원 등 디지털 포렌식 수사기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촘촘하고 면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불법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엄중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여원현기자 dudnjs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