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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무원·교원 정치적 활동 금지는 인권침해”

국가공무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ILO도 정치적 자유 확대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9일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은 인권침해로, 국가공무원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지난해 4월 세월호 관련 시국선언을 한 교사에 대한 사법처리 중단과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개정안을 국가인권위에 진정했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공무원과 교원의 정치 활동이 헌법과 국제규약, 판례 등에 비추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공무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공무원과 시민의 지위를 면밀하게 구분해 제한해야 하는데, 단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추상적 우려로 광범위하게 기본권을 제한한 것은 포괄위임 입법금지 원칙,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봤다.

인권위는 국회의장과 인사혁신처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교육부 장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공무원과 교원에게 시민으로서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도록 관련 법률 조항과 하위 법령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2006년과 2016년에도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권고’에서 법 정비를 권고한 바 있다. 2103년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과 국제노동기구(ILO) 등도 한국에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확대와 차별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수원시민주공무원노조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을 수행하는 동시에 시민이라는 점을 인권위가 분명하게 밝힌 것”이라며 “국회와 관련 부처에서 인권위 결정과 ILO 권고 등을 적극 받아들여 조속히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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