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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경기지청, 추락 방지시설 미설치 건설현장 138곳 입건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의 안전을 위한 추락 방지 시설을 미설치한 건설 현장 사업주들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10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따르면 지난달 13~31일 남부권 소재 추락사고 사망 위험이 높은 168개소 중·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조치 실태 기획감독 결과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추락사고 위험을 방치한 현장 138개소의 사업주를 형사입건했다.

이중 사고 위험이 있는 현장 24개소에 대해선 부분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매월 14일이 속한 1주일을 ‘추락 집중 단속 기간’으로 운영해 추락사고 예방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며 아울러 불시·집중 감독도 연중 지속해서 실시할 계획이다.

황종철 경기지청장은 “지속적인 건설 현장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은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추락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과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니, 이를 신청해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김용각기자 ky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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