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제품을 판매한 견과류 제조·판매 업체가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도내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간 조사한 결과 이 업체가 2016~2018년 제품 623t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사경은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완제품 약 615t(20g 3천55만 봉지)과 박스 제품 7.1t이다.
이는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으로, 소매가격으로 환산하면 약 103억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설명했다.
적발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t,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약 280t(1천404만 봉지),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약 330t(1천651만 봉지),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 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 등이다.
또 블루베리와 아로니아 비율을 속여 판 혐의도 받고 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원자재 가격이 2배 이상 비싸다.
이 업체는 2010년에도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왔다는 것이 특사경의 설명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 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로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여원현기자 dudnjgu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