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내 영세 뿌리기업 100곳에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한다.
이는 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세뿌리기업이 법령기준에 맞는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지원,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기업 등은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말까지 강화된 설치 및 관리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영세기업은 복잡한 절차나 비용 부담 등으로 시설을 개선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실정이다.
이에 도는 뿌리기업 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지원을 위한 예산 1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마련했다.
도는 금속 소성가공, 표면처리, 열처리 등 영세 뿌리기업 100곳을 대상으로 1곳당 800만원 한도 내에서 컨설팅 및 시설 개선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각 업체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중요 시설에 대한 진단·점검은 물론, 개선 방안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받게 된다.
또 출입·비상구 방화문, 누출 이상 발생 경보설비, 비상 샤워 및 세안시설 등의 개선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급시설 진단 및 개선을 희망하는 업체는 18일부터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나 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gtp.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