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구가 레미콘 공장설립 불승인 행정처분에 대한 해당 업체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은 인천 중구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레미콘공장설립 승인불가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측의 주장을 기각했다.
최근 이 지역은 레미콘생산 업체들의 공장설립 신청이 이어졌다.
구는 지난해 다른 레미콘 업체가 제기한 유사 행정소송에서도 승소한 바 있다.
법원은 인천 중구 항동7가 일원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해당 공장설립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사항으로, 레미콘공장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1심 판결했다.
인근지역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들은 레미콘 공장이 들어설 경우 비산먼지발생, 소음 등 인근 주거환경이 크게 훼손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해 왔다.
홍인성 구청장은 “구민이 모두 한마음을 모아 이루어낸 성과로 살맛나는 항구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종만기자 man16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