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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지정리 등 날림먼지 규제 강화

인천 강화군은 농경지의 무분별한 성토와 건축 등에 따른 비산먼지에 적극 환경날림먼지에 대해 철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군은 지난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그동안 민원이 발생했던 농지정리, 건축 대수선,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 등 사업장에 대해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농지정리, 건축 대수선, 재도장 등 민원 다발 공사를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 ▲병원·학교 등 주변 소규모공사 관리근거 도입(병원·학교 등 50m 이내 공사는 규모와 관계없이 신고대상 사업에 포함) ▲도장작업 시 조치기준 강화(분사방식 도장 작업 시 방진막 설치, 재도장공사 도장작업 시 롤러방식 원칙) 등이다.

이에 따라 ‘날림먼지 발생사업 관리대상’이 현재 41개 업종에서 ‘1천㎡이상의 농지조성 및 농지정리공사, 1천㎡ 이상 건축물 대수선공사,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가 추가되면서 총 45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다만, 아파트 외벽 재도장 공사는 주민 비용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시기를 2021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공사에 한해 적용한다.

유천호 군수는 “농지 조성을 위한 무분별한 성토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생활 주변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해 철저히 지도·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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