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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으로 경찰관 치고 2년 넘게 도피 생활한 40대 실형

끼어들기 단속을 하던 경찰관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지명수배자가 2년이 넘는 도피 생활 끝에 붙잡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을 차량으로 다치게 한 뒤 도주해 죄질이 무겁다”며 “2년이 넘는 도피 생활 중에도 자중하지 않고 출입국관리법 위반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2016년 9월 22일 오전 10시 50분쯤 인천 부평구 도로에서 투싼 차량으로 인천 부평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B경장을 치고 달아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량 운전 중 끼어들기 위반으로 B경장에게 단속됐고 신원조회 과정에서 지명수배 사실이 드러나자 난폭 운전을 하며 도주했다.

사건 발생 후 2년 넘게 도피 생활을 한 A씨는 지난해 11∼12월 대전에서 마사지 업소를 운영하며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불법 고용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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