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를 작업장이나 주택 등으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한 업주들이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15~26일 경기북부 개발제한구역 내 동식물 관련 시설과 농업용 창고 53곳을 수사, 위법행위를 한 17개 시설의 업주 17명을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1월 개발제한구역 수사권이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으로 이뤄졌다.
수사 결과 동식물 관련 시설(13곳)과 농업용 창고(4곳)로 허가받은 뒤 창고(10곳), 공장(5곳), 주택(1곳), 소매점(1곳)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특사경은 이들 행위자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수사를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