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는 내년 1월부터 모든 출생아 가정에 아이 1인당 70만 원의 출산축하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까지는 둘째아의 경우 30만 원, 셋째아 50만 원, 넷째아 이상 100만 원씩 차등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시의회 제창록 자치행정교육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광명시 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 5일 열린 ‘제24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출산일 기준으로 광명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는 시점에 신청할 수 있다.
/광명=유성열기자 mulk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