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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 링링 피해’ 강화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71억900만원 피해… 기준 초과
피해지원액 70~80% 국비 지원

인천 강화군은 최근 군이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고 22일 밝혔다.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최근 실시한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 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9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피해내역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천656㏊, 비닐하우스 13㏊,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폐사 7천427마리, 수산증양식 시설 35개소가 피해를 입었으며, 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앞서 군은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다.

군은 피해지역에 전 공무원(674명)을 투입했으며, 19일까지 군인 3천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천042명이 투입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환기자 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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