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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로 얼룩진 시립장묘시설 운영업체 용인시, ‘평온의숲’ 운영협약 해지 추진

J사 임원들 횡령·배임 ‘실형’
협약해지 소송전 불가피할 듯

용인시는 시립장묘시설인 ‘용인평온의숲’ 장례식장 및 판매시설 운영업체 J사와의 운영협약을 해지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시는 J사 임원들이 횡령·배임으로 실형이 확정돼 시의 명예를 손상한 데 따른 조치로 협약을 해지하라고 용인도시공사에 지시했다.

J사는 2013년부터 용인평온의숲 시설 중 장례식장·식당 등을 위탁받아 운영해왔으나 2017년 11월 17일 간부 2명이 운영비 4억3천여만원을 횡령한 죄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 3월 징역 10월∼1년과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J사는 2009년 어비2리 주민 31명이 설립한 법인으로 2022년 1월까지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 운영권을 갖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영업체 부정행위로 시설 운영에 차질을 빚어 시민들에게 죄송하다”며 “앞으로 보다 더 투명하고 정확하게 관리해 시민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장례시설로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용인평온의숲의 화장시설과 봉안시설 등 장사시설 운영을 용인도시공사에 맡겼으며, 용인도시공사는 장례식장과 식당 등 판매시설을 J사에 재위탁해 운영하도록 해왔다.

시는 수원시의 유사 사례에 비춰볼 때 J사와의 협약해지는 소송전이 불가피해 해결까지 수 년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수원시의 종합장사시설인 연화장의 경우도 연화장 인근 주민들이 설립한 업체가 장례식장을 맡아 운영해오다 업체 간부가 횡령 혐의로 기소되면서 수원시와 업체 간 협약해지 소송이 벌어졌고, 대법원 확정판결로 수원시가 승소하기까지 2년여가 걸렸다.

/김현수기자 khs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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