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시·도지사가 한 자리에 모여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체가 법적으로 제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25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지방협력회의’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협력을 위해 운영되는 회의체다.
그동안 주요 현안이 있을 때 개최하던 대통령 주재 시·도지사 간담회에 법적 근거를 만들어 제도화한 것이다.
대통령이 의장을, 국무총리와 시·도지사협의회장이 공동 부의장을 맡으며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이 구성원으로 참여해 지방자치 및 균형 발전에 대한 사안들을 폭넓게 논의한다.
또 경제부총리, 사회부총리, 행안부 장관 등 주요 중앙행정기관장과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등 지방 3대 협의체장도 정식 구성원에 포함된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한 실무협의회도 구성한다. 행안부 장관과 시·도지사 1인이 실무협의회 공동의장을 맡고, 시·도 부단체장과 관계부처 차관이 참여한다.
이번 법률 제정안은 지난 3월 국회에 제출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입법 예고와 법제처 심사, 국무·차관회의 심의를 거쳐 연내 국회 제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앙지방협력회의의 개최 주기와 방법 등 구체적인 내용은 법률 제정을 마무리 후 대통령령으로 따로 규정할 방침이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