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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제 총으로 아들 살해한 60대 남성 ‘구속심사 불출석’…신상 공개 가능성은?

송도 아파트에서 자기 아들 총으로 쏴 살해한 60대 남성 A씨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범죄 중대성 등 고려하면 신상 공개 가능성도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서 사제 총으로 자신의 아들을 쏜 60대 남성 A씨가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는다.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살인 및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A씨가 22일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A씨는 “출석하기 싫다”는 의사만 전달했을 뿐,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 30분 송도 소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사제 총기를 발사해 아들인 30대 남성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이후 그의 자택에서는 시너가 담긴 페트병, 세제통, 우유통 등 인화성 물질 15개와 점화장치가 발견됐다.

 

또 차량 트렁크에는 총을 발사할 수 있는 쇠 파이프와 쇠구슬 여러 개가 발견되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사제 총기를 활용, 경찰관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53세 성병대 씨의 사례로 비추어 볼때 A씨의 신상 공개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성 씨는 지난 2016년 10월 19일 서울 강북구 오패산로에서 사제 총기와 둔기로 이웃을 살해하려다 실패한 뒤, 현장에 출동한 김창호 경감(당시 경위)를 사제 총기로 쏴 살해했다.

 

당시 경찰에서는 범행의 중대성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 범죄 예방 효과 등을 이유로 성 씨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했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제1조’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이 충분히 입증됐다면 신상을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 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는 수사 및 재판 단계에서의 신상정보 공개를 두고 다른 법률보다 이 법을 우선 적용할 것을 명시한다.

 

경찰 관계자는 “가정불화가 있었다는 진술을 토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라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등을 파악하고 있는 만큼 수사 경과를 지켜본 뒤 신상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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