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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에게 놀 권리를 許하라 어린이의 환경에 대해 말하다

아동 놀권리 보장 제도 등 모색
어린이 문학잡지 발전 방안 논의

道어린이박물관, 오늘 어린이 문화예술 콜로키움 개최

경기문화재단 경기도어린이박물관(관장 직무대리 유지은)은 8일 교육실에서 2019 어린이 문화예술 콜로키움 ‘고요히 배우며 즐거이 놀기’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콜로키움의 주제인 ‘고요히 배우며 즐거이 놀기’는 지난 1923년 어린이의 날을 제정하면서 표방한 조선소년운동협회 선언문에서 발췌한 것으로, 어린이 문학예술과 어린이 권리신장을 상징한다.

행사는 1섹션 ‘어린이의 놀 권리’와 2섹션 ‘어린이 문화예술 운동과 어린이 잡지’로, 각 섹션별 좌장과 3명의 발표자로 구성됐다.

먼저 1섹션에서는 지난 1989년 유엔총회에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채택하면서 각 나라에 퍼져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연구와 제도를 모색한다.

우리나라는 지난 20여 년 동안 놀 권리에 대한 연구와 노력이 미진했던 가운데, 특히 지난 4월 경기도가 ‘경기도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발표했는데 이는 놀지 못하는 어린이의 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어린이 놀 권리의 역사와 현 상황을 살펴보고 놀 수 있는 환경을 다각도로 조망해, 현재 어린이의 상황을 직시하고 아이들이 노는 것이 당연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해 논의해본다.

이어 2섹션에서는 어린이 문학잡지를 주제로 ‘어린이’를 위한 잡지의 발달사와 시대별 경향, 현재 어린이를 위한 잡지류의 현황 및 역할, 향후 확산과 도약을 위한 비전을 제시한다.

과거 100년 동안 발행된 어린이 문학잡지가 발간될 수 있었던 시대 배경과 더불어 일제강점기 및 전후시대에 끼친 영향 등을 살펴보고, 어린이 문학잡지가 현대 사회에서 가늘게 명맥을 유지하는 가운데 어린이를 위한 문학예술 잡지가 상생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한편, 어린이 문학예술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부분을 탐색해 본다.

도어린이박물관 관계자는 “이번 콜로키움을 통해 어린이가 즐겁게 놀고 문학예술을 즐길 수 있는 환경 발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콜로키움 내용을 녹취로 풀어 결과자료집으로 발간하고 경기도어린이박물관 리소스센터에 올려 모두와 공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최인규기자 choiink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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