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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일부 도비로 지원

경기도가 시·군이 부담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일부를 도비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와 특수근무수당 지원 방안도 추진된다.

8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유휴공간을 활용해 상시·일시 돌봄과 등·하교 지원, 돌봄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올해 35곳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426곳으로 확대·설치된다.

하지만 시·군이 예산부담을 호소하는 데다 종사자 처우도 열악한 실정이다.

돌봄센터 종사자 인건비 분담율이 국비 50%, 시·군비 50%여서다.

이에 도는 내년부터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도가 최근 시·군을 대상으로 돌봄센터 신설 수요를 조사한 결과 올해 35곳(12곳 운영중), 내년 60곳 등 모두 95곳이 신설·운영될 예정이다.

소요 예산은 47억3천5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정부가 50%(23억9천300만원), 도가 15%(7억1천700만원), 시·군이 35%(19억7천500만원)를 부담하게 된다.

지난 4월 아동복지법 개정안(제44의 2)의 시행으로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도비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도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경기도 아동돌봄지원조례’를 제정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돌봄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내년부터 처우개선비 월 5만원과 특수근무수당 월 10만~15만원(경력 5년미만 월 5만원, 5년 이상 월 15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조주형기자 peter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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