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주요 수사 대상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소각 시설, 아스콘 등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기타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이다.
수사 중점 사항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의 불법 행위다.
/조주형기자 peter5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