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11월 한 달 동안 읍·면사무소를 통해 ‘지역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택배로 직거래 판매했을 경우 택배비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과 생산자단체다.
지원기준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500건까지 건당 5천원을 기준으로 60%인 3천원을 지원하며 농업인이 자가생산한 강화 농산물에 한해 지원된다.
다만 식품위생법에 의거 제조 또는 허가를 요하는 김치류, 장류 등의 가공품과 직거래 목적이 아닌 가족에게 보낸 택배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이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