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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도입 땐 中企 3조3천억 추가 부담”

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인력수급·추가 비용 ‘부작용’
생산성 향상 특별법 제정 필요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요구

중기 근로자 월급 33만원 감소

 

 

 

주 52시간제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중소기업에 3조3천억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급여는 월평균 33만원 감소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중소기업연구원 노민선 연구위원은 중소기업중앙회가 19일 연 ‘근로시간 단축과 중소기업 영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노 연구위원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중소기업 영향 분석 및 정책과제’란 주제 발표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이 상당하다”면서 “효과적 단축을 위해선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이 동반돼야 하므로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한국외국어대 이정 교수도 “인력수급·추가 비용 부담도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노동생산성은 그대로 둔 채 비용만 증가하면 중소기업 위기로 연결된다”면서 “생산성 판단 기준을 근로시간이 아닌 성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52시간 안착을 위해선 300인 미만 사업장 경과 기간 부여, 노사합의 시 근로시간 탄력 운용 등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토론자로 나선 정한성 신진화스너공업 대표이사와 아주대 이승길 교수도 주 52시간제의 1년 이상 유예, 연장근로제의 월 혹은 연 단위 확대, 선택적 근로제·특별인가연장근로의 개선 등을 촉구했다.

중기중앙회 서승원 상근부회장은 모두발언에서 “한 달밖에 남지 않은 주 52시간제 시행은 중소기업계에 닥친 위기”라며 “정부 대책이 발표됐으나 근본 해법은 되기 어려우니 현장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 입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주철기자 j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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