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은 20년 만에 주민세를 현행 3천원에서 7천원 늘어난 1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소득·자산과 상관없이 연 1회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최대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화군 주민세는 현재 3천원으로 물가상승률과 징세비용 등을 고려하면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동안 주민세를 인상하라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에도 주민 부담을 고려해 지난 20년간 세율을 인상하지 않은 것이다.
이는 전국 243개 지자체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에 군은 주민세가 1만원이 안 되는 지자체에 보통교부금(지자체에 주는 정부지원금) 산정 시 불이익을 준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불이익을 받기도 했다.
올해 받은 불이익의 규모는 4억원에 달한다.
군은 주민세를 인상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 세수가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계속 미루어 왔지만, 재정적 페널티까지 적용하는 중앙부처의 권고를 더는 무시할 수 없다”며 주민세 인상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강화군을 제외한 나머지 인천지역 9개 군·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세 인상 권고에 따라 2015년 주민세를 1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이환기자 hw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