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와 중구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소유한 건축물에 대해 수십억 원의 재산세 추징을 검토하고 있다.
26일 시 등에 따르면 올해 2월부터 인천시와 중구는 인천공항공사에 대한 합동 세무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이번 조사에서 재산세 과세대장에는 누락돼 있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건축물과 시설물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시 등은 누락된 과세 자료에 대해 제출할 것을 인천공항공사 측에 요구한 뒤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다만, 과세 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한인 부과 제척기간이 5년이라는 점을 고려해 2014년 분 재산세와 주민세 19억여원은 올해 5월 공사 측으로부터 미리 징수했다.
올해 6월1일이 징수권 소멸 시효여서 해당 날짜가 지나면 세금을 걷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인천시와 중구는 지금까지의 조사로 미뤄 추가로 인천공항공사에 부과할 2015∼2019년분 재산세와 주민세가 80억원가량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 대상과 액수 등을 놓고 공사 측과 이견이 빚어지자 행정안전부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인천공항공사 소유 시설물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 조사과정에서 과세대상 여부를 놓고 이견이 발생했다”며 “추징여부와 정확한 세금부과액도 행안부의 유권해석 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