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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금속 가게만 노려 상습절도…30대 필리핀인 징역 1년

귀금속 가게만 노려 금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필리핀인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석준협 판사)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인 A(3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반복했다”며 “상습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8월 인천시와 부천시 일대 귀금속 가게에서 귀걸이와 금목걸이 등 590만원 상당의 귀금속 20여개를 7차례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가게 주인이 다른 손님과 대화를 나누는 사이 진열대에 보관된 귀금속을 훔쳐 도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올해 3월 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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