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속속 도달하자 일선 세무사 사무소에는 절세 방안을 묻는 문의전화가 줄을 잇고 있다. 주로 월급에 의존하는 직장인이나 은퇴자들이 막상 고지서를 받아보고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놀라 뒤늦게 절세 방안 찾기에 나섰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세무 전문가들은 27일 이번 종부세 인상으로 한동안 주춤해진 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작년 9·13대책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주택은 공시가격이 수도권 6억원, 지방 3억원 이하일 경우 임대사업 등록을 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 제외 등의 혜택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이다.
김종필 세무사는 “종부세를 보고 임대사업 등록 등 절세방법을 찾는 문의가 늘었다”며 “다주택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도 높기 때문에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임대사업등록을 하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
부부공동명의 등 증여에 대한 문의도 늘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1주택자 단독명의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까지 종부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산할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액이 인당 6억원씩, 부부합산 기준 공시가격 12억원의 주택도 종부세를 내지 않는다.
이 때문에 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이거나, 취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경우라면 부부 공동명의를 선택할 만하다고 전문가들은 추천한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장기간 보유에는 최대 70%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과 공동명의에 따른 절세액을 비교해봐야 한다.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팀장은 “취득세와 증여세(6억원 초과분)를 내고 부부 공동명의로 바꿔서 줄어드는 종부세 규모가 크지 않다면 부부간 증여에 따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며 “1주택 노년층과 장기보유자에게 주어지는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이 쏠쏠하기 때문에 종부세 세액공제액과 증여에 따른 절세액을 반드시 비교해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유세 부담이 크다면 보유주택을 팔아 세부담을 줄이는 게 순리”라며 “양도세 중과 완화 등의 방법으로 매도를 유도하는 것은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일축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