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거래를 가장한 사행성 도박 사이트를 운영해 300억원을 챙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전계광 부장검사)는 도박공간개설 등 혐의로 도박사이트 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하고 B씨 등 공동운영자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부터 올해까지 해외통화 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하는 형태의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수료 등 30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정 통화의 환율이 오를지 내릴지를 맞히면 수익을 주는 방식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